'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1.12.28 10:35
검찰, 다음 달 5일까지 보강수사 진행 계획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의 구속기간을 내년 1월 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추가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석준은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소재 A씨의 집에서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준의 의뢰를 받고 A씨의 집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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