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문재인 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입력
2021.12.27 11:00
'사면 기준 손봐야' 지적엔 "헌법 개정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 사면'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