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희 대국민 사과
입력
2021.12.27 04:30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논란이 된 허위 경력 의혹을 시인하며 국민에게 사죄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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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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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고발... "뉴진스 성과 축소"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CCO 박태희와 홍보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6일 "민 전 대표가 지난 25일 하이브 CCO(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와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났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사임 후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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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합의 근접"…36시간 내 발표 가능성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란 전언도 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논의는 건설적이었고, 대화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미 국무부도 "견해차를 크게 좁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앞서 미국 액시오스 등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 방송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레바논 고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휴전 협상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휴전 협정 초안에는 △60일간 휴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철군 △레바논군 중화기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군 철수 과정 감독 주체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스 부 사브 레바논 의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주도하에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다. 휴전 협상 최종 타결까지 남은 관문은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 여부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26일 휴전 협정 승인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물밑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을 처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전에 지지하게 됐다"고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세력은 여전히 휴전에 반대한다. 극우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휴전협정 체결은 헤즈볼라를 근절할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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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선 뒤집기 사건 기각... 트럼프, 취임 전 사법리스크 해소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취임 전에 관련 사건 매듭 짓기에 나선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법원은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기소를 기각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제11회 순회 항소법원에도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기소 포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스미스 특검 결정을 환영했다.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당선자는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길 원하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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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는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판부는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①이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②이 대표의 '요청' 역시 통상적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위증 행위와 교사 행위를 서로 달리 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 대표는 자신이 맞선 사법리스크 중 '가장 위험한 고리'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김 전 시장 캠프 내 분위기였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김씨에게 직접 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를 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발언 6개 중 김 전 시장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이 대표의 통화 때문인 점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범(실행하는 자)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범의 고의)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가 됐다.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 △변호사의 증언 개입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그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고소취소 약속' 등에 대해선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