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 사형집행,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입력
2021.12.30 05:30
1997년 12월 30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오판에 의한 집행도 있어 
사형제 폐지 논란은 현재 진행형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형법 제66조(사형), 군형법 제3조(사형집행)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은 1995년 11월 지존파 사건 범인 6명 등 19명이 집행된 이후 2년 1개월여 만으로 문민정부 출범 후 3번째이자 1976년 27명을 집행한 이래 21년 만의 최대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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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집행 대상자들은 문민정부 출범 전 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이 모두 포함됐다'며 '장기미집행자에 대한 통상적 형집행의 일환으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사형집행 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명목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화 요구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했다. 1996년 11월 28일 심판에서는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0년 2월 25일에는 5대 4 간발의 차로 합헙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합헌 판결한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의 축소 등 형벌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후 9년이 흐른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 헌법소원을 또다시 청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2월 1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모두 9번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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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