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1:5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만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