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올 10월부터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 서류, 명의신탁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법인 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안산시 바닷가 별장형 주택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지만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뒤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