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한 대형 카페와 직영점들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더노벰버 라운지 송도유원지 본점과 인천송도점, 용인서천점 등 5개 지점이 전날에는 모두 오후 9시까지만 영업했다. 당초 인천송도점과 용인서천점은 전날에도 24시간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방역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자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 연수구는 본점과 인천송도점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자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3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수구 동춘동에 본사를 둔 더노벰버 측은 본점과 인천송도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은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방역 지침을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다만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4명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등 영업시간을 제외한 다른 방역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페 측은 또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