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서울 잠실 고가 아파트 등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21일 잇따라 제기했다. 윤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씨가 호가 22억 원짜리 서울 송파구 소재 60평형대 아파트를 동업자 김모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내놨다.
법원의 2005년 약식명령을 보면,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송파구 아파트가 최씨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김씨)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적시했다.
TF는 최씨가 송파구 아파트에 대해 "2021년 8월에 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2016년 8월 가등기를 한 것도 차명 보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았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최씨 오빠가 분양을 받은 뒤 2005년 김씨가 매수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송파구 아파트는 김씨 소유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최씨 오빠에게 분양가보다 1억5,000만 원을 더 얹어 주고 매수한 정상 거래이며 △지금은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로, 전세계약서를 김씨가 쓴 점을 감안하면 차명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가등기를 건 데 대해선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법원 판결문에 대해선 “벌금이 50만 원으로 적어 (차명 보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최씨 가족 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시행사로 참여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승인(2012년) 이전인 2006년 안모씨에게서 공흥지구 부지 15필지를 사들였다. 안씨가 2004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후 제3의 인물인 김모씨 등 2명이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다. 김씨 등의 가등기는 토지 소유권이 최씨 회사로 넘어간 이후에 해제됐다.
강 의원은 “보통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 다른 소유자가 사는 것이 순서”라며 “정황상 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명의자인 안씨가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 등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김씨 등의 가등기는 최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의혹 제기에 형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