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따라다닌 스토커 구속… 서울경찰청, 스토킹사건 특별 전수점검

입력
2021.12.21 17:45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두 달간 626건 접수
90건 송치… 구속영장 및 유치 신청은 15건

인터넷방송 운영자 A씨는 이달 초 시청자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범행은 신고 이후에도 열흘가량 계속됐다. A씨에게 120회가량 전화를 걸어 교제를 강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식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를 18일 구속했다. 또 A씨를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접수된 스토킹 사건 626건 전부를 특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 강력범죄 빈발에 따라 지난 15일 발표된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점검에선 새로 도입된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준으로 모든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조치 적절성을 재평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일선서를 통해 접수된 626개 스토킹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0건(구속 9건, 불구속 81건)이다. 종결한 사건은 136건으로 △불입건 62건 △불송치 36건 △다른 시도 이송 38건이다. 나머지 40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 강제 격리를 위해 경찰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한 사건은 15건이었다.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단계를 격상한 사례는 139건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른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이달 31일까지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험성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검토·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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