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박근혜,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될까?

입력
2021.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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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서민생계형 사범 등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및 재벌총수 사면 대상 제외
박근혜, 정신적 문제 등 입원 치료 6주 연장
형집행정지 가능성...교정당국 "고려 안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정당국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끝마쳤다. 위원회를 통해 추려진 대상자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최종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재벌 총수의 사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 관측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면 규모에 대해 "상당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어깨와 허리 질환 등에 따른 건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면 가능성이 낮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치과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등 심상찮은 건강 상태를 암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현재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 역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였다"는 등 여지를 일부 남겨 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교정 효율성을 고려해 수감자가 속해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신청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