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이달 중 보완방안 발표... 학부모 단체 "학습권 침해" 행정소송

입력
2021.1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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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선이자 전횡"... 집단소송 잇따라  
통째로 연기? 단계적 적용?... 대안 논의 중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려던 정부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적용 시점을 잠정 연기한 채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7일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했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단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도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외 453명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발표에 앞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등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설득에 나서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 시행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진 가운데, 정부는 △적용 시점을 통째로 2~3개월 연기하거나 △연령대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더라도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달 말 안에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