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결정한 내용이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설 내 소모임도 규제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활동 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