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12.16 18:34
조대식 수펙스 의장엔 징역 7년 구형
최신원 전 회장, 10월 모든 직책 사퇴

검찰이 2,000억 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로 하여금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900억 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다. 기소된 다른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10월 29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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