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입력
2021.1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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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지 요시노 '커버링'

편집자주

차별과 갈등을 넘어 존중과 공존을 말하는 시대가 됐지만, 실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색한다, 공존’은 다름에 대한 격려의 길잡이가 돼 줄 책을 소개합니다. 허윤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한국일보>에 4주마다 금요일에 글을 씁니다.

배삼식의 희곡 '1945'는 1945년 만주국의 수도 신징에서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을 조명한다. 며칠 전까지 일본인 학교를 다닌 11살 숙이와 9살 철이 남매는 갑자기 일본어를 쓰면 안 된다는 엄마의 윽박지름에 당황한다.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일본어로 대화하기도 한다. 해방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뿐이다.

일제 강점기 숙이와 철이가 일본어에 더 익숙했던 것은 일제의 동화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화는 식민 지배 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계 미국인이자 게이이고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켄지 요시노의 '커버링'(민음사 발행)은 약자와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다수에 동화되는 것을 커버링이라고 명명한다. 요시노에게 커버링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는 이성애자인 척해야 했고, 커밍아웃한 후에도 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됐다.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이 아닐 것이라는 시선 앞에서 미국인답게 행동해야 했고, 교수가 되었을 때는 퀴어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보편적인’ 헌법학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물론 마거릿 대처가 발성 코치에게 목소리 음색을 낮추는 훈련을 받아서 여성성을 제거하거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책상 뒤에 숨겨서 장애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다수자’들도 커버링을 한다. 그러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커버링은 의무가 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 일본어가 의무인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군대 내 동성애자 정책인 ‘돈 애스크, 돈 텔’을 살펴보자.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 동성애자라고 밝히지만 않으면 말이다. “정체성을 ‘티 내지’만 않는다면 커밍아웃하는 것이 점차 허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커버링은 “민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인종적 소수자들이 백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 때문이고, 동성애자들에게 티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기 전 고(故) 변희수 하사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가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순간, 그는 군인이 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네가 퀴어인 것은 괜찮다. 티를 내지만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커버링을 요구받는다. 지역에서 서울로 대학에 오면 서울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마실 줄 모르는 술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만, 우리는 ‘정상 시민’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민권법을 통해 피부색, 유전자, 타고난 성적 지향 등 개인이 바꿀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려운 특질로 인해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커버링은 아직 법적 차원으로 규제할 수 없다. 요시노는 민권이 주류가 허구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보다 포용적인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주류는 유동적인 연합체이며, 누구도 완전한 주류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누구나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커버링을 요구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천막 농성장이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차별금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이니 커버링에 대한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본연의 내 모습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허윤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