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무 중 사망한 군인 2,048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 유가족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 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권익위에 설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통해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한 뒤 2014년까지 7,000여명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미상 등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해 예우가 지연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에선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고, 9개월 논의 끝에 전사·순직 군인들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사이의 약속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