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고연금)는 9일 강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셀프 감금’ 사건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강 전 수석을 비롯해 이종걸·문병호·김현 등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비방 댓글 공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의원들이 경찰을 대동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강 전 수석 등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국정원·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은 2018년 3월 강 전 수석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