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9일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60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A씨는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정말 보지 못했나",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못 봤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로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