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임금 2.5% 올리면 최대 40% 세금 공제받는다

입력
2021.12.09 17:11


내년부터 일본에서 종업원 임금을 2.5% 이상 올린 중소기업은 인상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3% 이상을 올릴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감세 우대를 받지 못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2022년도 세제 개정안의 큰 틀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분배를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임금 인상을 강조해 왔다. 자민당은 세제 개정안에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발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기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임금 인상에 대한 세액 공제는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인상률과 그에 따른 공제율을 더 높이고 세분화했다.

현재 대기업은 새로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2% 인상 시 15%의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대상을 신규 고용뿐 아니라 기존 고용 종업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히고, 급여 총액의 증가 기준은 3% 이상으로 높였다. 증가율이 4% 이상이 되면 공제율은 25%로 올라가고, 교육훈련비에 일정 투자를 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 인상 움직임이 대기업에 비해 둔한 중소기업은 공제율을 더 높였다. 현재는 1.5% 인상 시 15%, 교육훈련비 투자 등으로 최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2.5% 인상 시 30~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다른 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벌칙 조항을 뒀다. 기업의 연구개발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투자 감세’ 제도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받을 수 있었지만,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도는 급여 증가율이 0.5% 미만, 2023년도는 1% 미만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임금 인상 세제는 버블 붕괴 후 디플레이션이 계속돼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정부의 힘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 한편으론 재계에 인재 채용과 재교육,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자민당은 “투자 여력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강구해야 할지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