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집단 암에 걸려 사망한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나섰다. 시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판결과 전북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판결했다. 보상금 예산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절반씩을 부담해 이르면 내년 초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법원이 판결한 민사조정(안)이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시는 175명 중 법원의 조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총 29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비료공장 인근의 장점마을에서는 그동안 간암, 피부암, 담도암 등으로 16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투병 중이다.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퇴비를 만들며 불법적으로 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밝혀졌다.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날아 들어온 것이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15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올해 민사조정에서 50억 원에 합의하면서 4년여 만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비료공장 대표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옛 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