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만반의 채비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달라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중점 범죄 위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개입 범죄를 선정했다.
여기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제공·요구 등이 포함됐으며 검경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당내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후보자 비방 등도 엄단할 계획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선거 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격월로 정례화, 일선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한 수사준칙 7조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해 경찰의 사건 송치 전에도 수사사항과 증거수집, 법령 적용 등을 검찰과 상호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권역별로는 전국 14개 각급 지검과 시도경찰청별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를 구성,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및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