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수백 개 법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건축규정 공고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200여 개에 달하는 건축허가 관련 법률이 산재해 건축 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건축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과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까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내한다. 민원인이 각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내용은 크게 △건축허가 시 건설지역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126개 조항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타법 29개 조항 △공통적으로 해당하진 않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률 234개 조항으로 구분된다.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현장의 혼란을 줄인다.
아울러 새 규정 마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한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국건축규정과 일부 내용이 중복된 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규제 심사를 마치고 연내 공고가 이뤄지면 한국건축규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규정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