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첫날…“또 빚내서 장사해야 하나”

입력
2021.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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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소상공인 10만 명
1% 초저금리, 2,000만 원 대출…총 2조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 총 2조 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시작한 29일, 현장에선 아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금 지원이 아닌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표정에선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신청 첫날인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센터와 온라인 창구도 한산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만 신청했기 때문이다. 수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고, 상담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신청 첫날 모습에 비하면 큰 차이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신모(54)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똑같이 힘들었는데,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대출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주변에서도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결혼·장례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여행·관광업의 경우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전해진 분위기와 달리, 중기부에선 대출까지 막힌 일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별융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1,2금융권에선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엔 사업자 대출도 거의 막아 놓은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몇십만 원 지원받는 것보다 저리로 2,000만 원 대출 받는게 낫다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이번 특별융자의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면적, 객실, 수용인원 기준 등에 따른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사업체 약 10만 곳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고,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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