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재래시장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윤아 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건강상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되면서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정 판사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6시 10분쯤 미아동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에도 병원 도착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