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목포시 동부시장 찾은 이재명 대선후보
입력
2021.11.26 17:40
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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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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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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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트럼프 '농축산·에너지 수입' 압박 우려에 "국익 도움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미국산 에너지와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적자를 기피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수입량 증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미리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 기간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트럼프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다만 이 같은 논의에 단서를 붙였다. 연말~내년 초로 예고된 개각 작업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트럼프 1기 때도 굉장히 논의가 됐던 문제고, 미국 국내에서도 전문가 사이 논쟁이 있던 부분"이라며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문제는 새로운 각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다 자리를 잡으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재탈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답변을 아꼈다. 그는 "향후 미국의 신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했지만, 미국의 전체적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후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주(州)·기업 단위에서도 자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거시적 '트렌드'가 한순간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로선 조심스럽게, 또 큰 관심과 노력을 갖고 분석해봐야 한다"며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말한 콘텐츠(공약이나 정책 기조 등)를 그대로 할지는 좀 봐야겠으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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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선거법 징역 1년·위증교사 1년 6개월 적정"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재판 때 선고될 형량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 역시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워낙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9월 20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15일에 열린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앞서 지난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즉각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느냐, 명백한 실언"이라며 "법조계에선 모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소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교도소 수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및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말한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 대표의 15일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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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DJ·YS·MB 때도 아들·형 수사했다...의혹 빨리 푸는 게 대통령 도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가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 개입 그리고 공천을 위해 뒤에서 한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으로 시작해 이제는 여론조사 조작까지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바꾸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를 정말 땅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직접 통화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독소조항들을 다 빼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그 특검이 제대로 굴러간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이) 밀어붙이기 한다고 하면 또다시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이) 정치적인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자는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 내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감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DJ(김대중), YS(김영삼)도 (임기 중에) 아들들을 다 감옥에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형들이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가운데 임기를 넘기게 되면 정권교체가 되든 정권교체가 되지 않든 더 공정하지 않은 특검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혹을 빨리 푸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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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능 예비소집'… 고사장 가는 법 익히고, 필수 소지품 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예비소집 장소로 가면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는 수험번호와 성명, 영역별 선택과목, 시험장이 적힌다. 이때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의 선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실 위치 확인은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 시험장 건물 내 출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있는 시험실 배치표를 참고해 자신의 시험실 위치를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아예 챙기지 않는 게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 휴대하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휴대폰, 전자사전, 태블릿 PC, 전자계산기, 결제 및 블루투스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휴대폰이 금지되므로 당연히 모바일 신분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건 필기구(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이다. 샤프심은 개인이 챙길 수 있지만 당일 배부되는 샤프 외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니 주의해야 한다.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지참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단골 부정행위 사례 중 하나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꼽힌다. 이 때문에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시간 내에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 모두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4교시 시험 진행 요령도 한 번 더 숙지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둬야 한다.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두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