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을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5일 오전 11시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오후 7시까지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지난해 수개월간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올해 9월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달 15일 사건을 이첩받아 24일 강수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