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오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입력
2021.11.25 16:05
"'비동의 강간죄' 도입해 성범죄 엄벌"
보육·여성 관련 5번째 청년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국가 차원의 돌봄을 확대하고 성범죄·스토킹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보육·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수시 폐지와 모병제 확대, 청년안심주택, 공적연금 개혁 공약에 이은 다섯 번째 청년 공약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인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보육이다. 안 후보는 2019년 경력단절 여성 170만 명 중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비율이 38.2%에 달했다는 통계청 조사를 언급하며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사회적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초등교육을 돌봄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을 제시했다.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구상이다. 임기 내 공공 보육시설을 전체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고,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해 출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비(非)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계적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양성평등 공약으로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는 분석이 많다.

안 후보는 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위협·협박 등 2차 피해를 막고, 18세 미만에 대한 스토킹 범죄는 가중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 착취의 재생산을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