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환경생태용지 '부안 땅' 확정

입력
2021.11.24 13:31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 최종 결론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가 전북 부안군 땅으로 결정됐다.

24일 부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종 심의를 거쳐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들 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새로 조성된 초입지와 하서면 불등마을 앞 환경생태용지는 최근까지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부지와 인접한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가 서로 관할을 주장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입지는 관광·레저용지로, 환경생태용지는 생태계 보고 및 야생 동식물 대체 서식지로 활용 가능성이 커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들 지자체가 부지 귀속 타당성을 주장하며 낸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부안군 관할로 결론을 내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정구역 확정을 계기로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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