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 여파 연기...김만배·남욱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입력
2021.11.24 10:30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 확진으로 출정 정지
재판부 "김만배 등 사건과 병합 심리 진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의 첫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법원은 향후 유씨 재판을 김만배(55)씨 등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3인방' 재판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씨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유씨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감자 출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22일 기소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사건과 유씨 사건을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유씨의 첫 재판은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공판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이 재차 연기되면서, 유씨를 구속기소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첫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천대유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민간업체에게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도 있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