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다량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환경범죄단속법의 첫 적용 사례다.
환경부는 23일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0억5,383만8,19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아연괴, 황산,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제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다. 하천 수질 기준의 최대 4,578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이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장에서 카드뮴이 배출되면, 빠르면 이틀 만에 낙동강으로 흘러든다는 점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양은 하루 약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지난 4월 또 한 번 카드뮴 유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8, 9월 환경부 현장조사 때는 낡은 공장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석포제련소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실제 석포제련소의 자체 조사 결과만 봐도, 오염된 토양의 양은 30만7,087톤에 달했으나 지난달까지 정화된 양은 이 가운데 3.8%에 그쳤다.
석포제련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22㎏이라는 건 국립환경과학원이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만큼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 수준은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