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감사위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중 2명은 전직 제주도청 간부이고, 다른 2명은 각각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청 출신이다. 신임 위원 5명은 도청(2명)과 도의회(2명), 도교육청(1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로, 비공무원 출신은 도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번 인선으로 총 7명인 감사위원의 과반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뿐 아니라, 도감사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도의회도 의회 몫 신임 위원 2명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도에 도감사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관련 정책세미나를 해왔던 기존 행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도의회의 추천은 도감사위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방식의 자치감사기구다. 직제상 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해당 법률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과 인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선 방식도 도지사가 위촉하되 추천권은 도청(3명), 도의회(3명), 도교육청(1명)에 분산돼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포함 감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