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해 주는 동영상을 제작한 일본 남성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패스트 영화’라 불리는 이런 방식의 동영상 제작에 대해 형사 재판으로는 처음 내려진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지 주목된다.
1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6일 센다이지방재판소는 영화 화면 등을 무단 편집해 영상으로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남성 3명 중 주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약 2,06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가와 다카오 재판장은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면서,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직업적으로 반복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6, 7월 영화 5편에 대한 영상을 무단 편집하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함으로써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지금까지 공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광고 수입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약 700만 엔(약 7,222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영화사로부터 경고를 받자 다른 영화사의 작품을 골라 또 영상을 만드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검찰 측은 이들 영화에 따른 피해 총액이 약 3억 엔이라고 지목했다.
일본에서 영화와 만화 등의 해적판 대책을 담당하는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패스트 영화 박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