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1주일 뒤 일단락... 수사 지지부진 땐 '특검론' 고개

입력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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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쯤 김만배·남욱 등 기소... 수사 성패 기로
핵심 혐의 배임 수사 일단락돼 중간평가 성격
"윗선·로비 수사 진척 없을 땐 특검 논의 본격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남욱(48)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기소를 일주일 앞두고 배임죄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만배씨 등의 구속만료일인 22일 이전에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남은 일주일이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시간'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일 김씨가 구속된 뒤 세 번째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뇌물 혐의 보강을 위한 목적이 컸다. 검찰은 김씨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모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하기 전까지 전체 배임액을 특정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대장동팀'이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주주협약의 이익 분배 논의 등에서 민간사업자 측이 유리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됐다.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시장 방침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이었는지,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씨의 짬짜미가 본질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배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윗선 수사는 진전이 없어 김씨 등을 기소할 때도 이 후보 측 인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구속된 후 성남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계자 소환 조사가 없었던 데다, 유동규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도 아직 경찰로부터 넘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 구속 뒤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수사팀 진용이 복구된다"고 말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과 법조인 로비 의혹도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인 22일 전까지는 규명이 어려워 보인다.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검찰 안팎에선 민간 사업자들을 일단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기소될 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윗선 수사로 옮겨 갈 만한 교두보도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검찰 주변에서도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