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21.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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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장동·화천대유에 관여한 바 없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직을 선언했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되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곽 의원에 대한 사직안 처리로 검찰의 곽 의원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이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측에 얘기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건넨 50억 원이 퇴직금이 아닌 뇌물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곽 의원은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