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준공 예정인 대전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본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의료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11일 동구청 강당에서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료원 설립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 대전의료원의 성공적인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광주시와 울산시 등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다.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운영실장은 포럼에서 "지역 응급, 심·뇌혈관질환, 외상 등의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 존재 여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해 기본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예산제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에 따라 정부가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공공의료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실장은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시설과 인력, 장비 투자 소홀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원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의료원이 출범하면 대학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이들과의 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순기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감염병 등 보건의료위기 대응 역량을 기초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위해선 포괄적 협력 진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전의료원 설립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시민들의 25년 숙원인 대전의료원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된 데 이어 지난 3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시는 동구 용운동 일원에 1,759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3만2,148㎡ 규모로 건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원이 없던 대전에서 의료원 설립이 속도를 내자 광주시와 울산시도 협약을 맺고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 예타 면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도 두 지역의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해 기재부에 예타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울산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지역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