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피하려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조직 19명 검거... 5명 구속

입력
2021.11.10 12:10
100억대, 10만명 동시 투약 마약 압수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조직을 운영한 판매조직원 5명과 매수자 14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9명 중 국내 총책 2명과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자 5명은 구속 송치했다.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구매자들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했다. 국내 총책 등 5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30대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았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전남경찰청은 해외 총책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필로폰 2.83㎏, 필로폰·MDMA 혼합물 1.1㎏,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밀반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돼 젊은 층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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