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되지만, 내부정보 특정 안 돼” 신도시 땅투기 LH 직원 무죄

입력
2021.11.09 16:30
법원, 지인 2명에게도 무죄 선고

기밀에 해당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기 범행은 의심되지만, 내부정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남천규)는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죄 증명의 단초가 되는 내부정보와 관련해 어떤 취지로 작성됐고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로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사들인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풀린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 올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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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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