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라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가능해지고, 상속재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관계가 끊어져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현행 양육상황, 양육능력뿐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하고 이를 가사조사관이 입양 허가 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친인척이 미성년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서 안 되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의결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3분의 1) △형제자매(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형제자매' 조항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최소 상속분이 과거 장자 상속 문화에서 다른 자녀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 가족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감안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