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말렸냐"던 아내 장검 살해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1.11.08 21:00
8일 첫 공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밝혀 
변호인 "성실하게 살았고 평판 좋았다" 선처 요청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피고인 장모(49)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장씨는 올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다.

장씨는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혐의 인정 여부를 물을 땐 "네" "인정합니다" 등 짧게 답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공분을 많이 산 사건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평판이 좋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 측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일부 증거에 대해선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돼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 증거조사 등 관련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숨진 장씨의 아내는 '자녀들 옷을 챙겨 가라'는 장씨의 말에 부친과 함께 사건 당일 장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아내는 이혼 문제를 두고 장씨와 말다툼하며 언성이 높아지자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장씨가 선물을 받아 보관 중이던 길이 1m가량의 장검을 휘둘러 범행했다.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장인과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도 자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원다라 기자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