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수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잠정 연기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간과 합동으로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은 12월까지 중단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