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5)씨를 포함한 '대장동팀'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종 공모지침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장동팀이 미처 바꾸지 못한 기존 초안 항목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담긴 '공모지침서' 내용을 확인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팀에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대장동팀은 이를 바탕으로 애초에 성남도시공사가 지분(50%+1주) 비율이 아닌 확정 수익만 가져가는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넣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2015년 2월 13일에 공지된 최종 공모지침서 내용 가운데, '이익 배분' 항목에서 성남도시공사에 대장동 A11지구(1,324가구)를 제공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주목한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도시공사 보유 주식은 A11지구의 평가액만큼 배당이 가능하도록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밝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A11지구의 가치는 1,822억 원으로 산정됐고, 성남도시공사는 확정 수익 1,822억 원만 가져가는 것으로 2015년 6월 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출자금 회수 및 수익금 배분'을 다룬 11조에 있었다. 이 조항에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제1공단 공원조성 재원으로 공사의 개발이익을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장동 부지를 개발하고 성남도시공사에 돌아가는 수익으로 공원조성비를 충당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항목이 성남도시공사가 확정 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지침서의 전체 방향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최종 공모지침서 '이익 배분 평가' 부분에선 제1공단 공원조성 비용을 전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공사는 A11지구 평가액인 1,822억 원만 받기로 해, 공원조성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검찰은 11조에 나오는 공원조성 재원인 '공사의 개발이익'이 당초 성남도시공사 지분인 50%+1주만큼 수익을 가져왔을 때를 전제로 나오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팀의 요구사항이 전달되기 전 공모지침서 초안 단계에서 들어갔던 내용을 대장동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