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 화천대유는 공모 지침 따른 것"

입력
2021.11.03 10:54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결과 밤 늦게 예상
모든 혐의 재차 부인... "성남시 지침 따른 것"
"정영학이 쌓은 성을 검찰이 정영학이 공격"
'유동규 700억'엔 "큰 돈 약속할 이유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시간 30분 가량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해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분(이재명 후보)은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신 거고, 저희(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취지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700억 원이냐’는 질문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본인에게도 혐의 적용이 안 돼야 한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엔 “성남시의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을 언론에서 좀 곡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추가적인 질문에는 “법정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심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쌓은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적극 방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씨 등 3명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포함한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