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MOU 체결

입력
2021.11.02 18:29

쌍용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2일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오늘 허가를 신청하면 빠르면 3일엔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100억 원가량을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5%인 155억 원을 쌍용차에 우선 납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체결 이후 2주간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 원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사는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 3,100억 원을 1차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SI)·전략적 투자자(FI)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인수 후 운영자금 중 4,900억~5,300억 원은 2차 유상증자와 SI·FI에서, 7,000억~8,000억 원은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총 인수자금은 1조4,800억원에서 1조6,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자금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운영자금 8,000억 원을 산업은행 대출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은측에선 에디슨모터스의 일방적 발표에 불쾌감까지 드러내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선 채권단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법원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2009년 기업회생 당시 채권단 찬성률이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 바 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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