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

입력
2021.10.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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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도교육청 직위해제하고 감사 착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A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모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교장은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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