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은 '애국자법'의 촉수

입력
2021.10.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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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미국 '애국자법' 발효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10월 26일 미국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Patriot Act)'이 발효됐다. 하원 발의 이틀 만에 상·하원을 통과하고 다음날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저 초고속 법안의 공식 명칭은 '테러리즘 저지,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단결된 미국을 만들기 위한 2001년 법'이다. '적절한 수단'이란 법원 영장 없이 가능해진 포괄적 무차별적 도·감청이었고, '강력한 미국'이란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미국이었다.

1960년대 FBI가 노조와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정보 대응 프로그램(COINTELPRO)'과 정보기관의 전횡을 견제한 1981년의 '대통령 행정명령(EO 12333)' 이래 안보·치안 정보기관의 정보·사찰 압력과 시민사회의 저항의 균형이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함께 그렇게 단숨에 붕괴했다.

정신을 수습한 미국 사회와 정치권은 애국자법을 여러 차례 힘겹게 개정했고, 2015년 6월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법(Freedom Act)'으로 주요 악법 조항들을 개정, 폐지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애국자법의 '섹션 215'조항, 즉 국가안보국(NSA)의 불특정 다수 시민 통신 정보에 대한 '포괄적 수집 권한(bulk collection)'이었다. 의회는 자유법으로, '특정 개인의 통신 및 그에 관련된 자료(call detail records program)'에 한해서만 법원 영장을 받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요구는 애국자법 20주년이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도·감청 영장이 발급된 자가 한 의사와 통화한 경우, NSA는 그 의사와 통화한 모든 이들의 통신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미국 매체 'Salon'에 따르면, NSA는 2018년 한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11건으로 4억3,400만 건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을 검열했다.

최윤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