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26일 선고…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2021.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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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배우 리지는 28일 선고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의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중앙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의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앞선 최후진술에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자책감에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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