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피해자 혈액서 독성물질…용의자 집에 있는 것과 같아

입력
2021.10.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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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남성 직원 혈액서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피의자 집에 있던 몇 가지 화학물질 중 하나와 일치
또 다른 유사 사건 음료수에서도 같은 물질 검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피해자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사건 피의자인 동료 직원 A씨(사망) 자택에서 발견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사건 피해자 한 명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선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혈액에서 독성이 검출된 사람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해자 중 여성은 사건 당일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한 반면, 남성은 상태가 위중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출된 물질은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으로, 경찰이 A씨 집에서 발견한 몇 가지 화학물질 중 하나다. 이 회사에서 이달 10일 발생했던 유사 사건에서 피해 직원 B씨가 마신 음료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다. A씨와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셈이다.

경찰이 이들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A씨는, 사건 당일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가 다음날 무단 결근하고 그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지문 감식을 연습한 흔적과 휴대폰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독성 물질을 배송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상자도 확보했다. 또 한국일보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회사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다가 올해 8월 말 관악구 원룸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과수는 남녀 피해자가 마셨던 생수병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112 신고가 늦게 이뤄졌고 A씨가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했던 점을 비춰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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