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의상 착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방송 진행을 돕던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BJ(진행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직원 B(24)씨를 협박해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와 사무실 임대료를 낼 돈이 부족해지자,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를 은닉하려 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한 것을 참작한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