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욱(48)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5시 14분쯤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5)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유동규(52)씨에게 개발수익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과 배당수익 구조 설계 등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지난해 유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보낸 경위 등 전반적인 자금 흐름 조사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투자금 역시 뇌물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남 변호사가 올해 1월 김씨에게 수표 4억 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가 소유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사무실 회계장부에서 김씨가 준 수표 4억 원이 남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인건비 등으로 쓰인 기록을 발견했다. 김씨 측은 "동업자인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이자를 포함해 갚은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 역시 자금 세탁을 거쳐 유씨에게 지급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김씨 등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대목과 350억 로비자금설', '50억 약속클럽'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