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秋가 이겼다

입력
2021.10.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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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법무부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배제 처분을 한 뒤,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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