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소화전 앞입니다"...경기소방·KT 내비게이션 경고 도입

입력
2021.10.14 08:18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안내음성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소화전 주변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ㆍ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가뭄 급수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라며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계속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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